사회이해선

서부지법, '윤 대통령 영장판사는 탄핵 지지자' 주장한 신평 고발

입력 | 2025-01-27 16:09   수정 | 2025-01-27 16:19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 신평에 대해 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