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140억 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총책 조 모 씨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법정에서 가짜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거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공모해 가짜 임차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자신도 직접 재판에서 위증한 전세사기 공범 정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4명에게는 각각 벌금 4백만 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남용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7부터 2020년 사이 정 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 8천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심에서 조 씨는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