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 2025-04-15 13:47   수정 | 2025-04-15 13:47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대가로 40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