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경기도에 있는 한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의 가입을 허가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기도의 한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 2명에 대해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파크골프협회 측은 ″두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모두 참가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중 가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해 수상할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협회 가입을 막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체육활동에서 경쟁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