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내연녀가 숨지기 전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파면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50살 전직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지난 2021년 내연녀를 협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당시 이 경찰은 헤어지자고 한 내연녀에게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녀에게 ″네 아들은 살려주겠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협박한 걸로 조사됐으며, 내연녀는 당일 실제로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당 경찰을 파면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경찰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협박죄로 징역형이 확정됐다″며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파면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