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尹 명예훼손' 재판서 검찰 수사권 공방‥재판부 "검토할 것"

입력 | 2025-04-28 20:28   수정 | 2025-04-28 20:28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과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검찰과 수사 개시 권한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살인사건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는지, 정정보도 대상인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수사 대상 부패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검토하겠다″며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판단하겠다″며 다음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허 기자는 ″윤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