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씨, 1천5백만 원 벌금형에 항소

입력 | 2025-04-28 20:31   수정 | 2025-04-28 20:32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벌금 1천500백 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했습니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구 빌라, 제주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1억3천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문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