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스카이72'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 2025-04-29 19:06   수정 | 2025-04-29 19:07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며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앞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