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천916명이 제적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는 오늘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입니다.
건양대 264명에게도 제적 예정 통보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