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한국은행 방문‥"지급 시점·대상 알 수 없어"

입력 | 2025-05-08 19:27   수정 | 2025-05-08 19:28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이른바 ′관봉권′ 형태의 현금 5천만 원에 대해 한국은행이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전 씨가 갖고 있던 ′사용권′ 포장과 지급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해당 ′사용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이 적혀 있었는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필요한 화폐의 금액과 상태를 한국은행에 청구하면 해당 요청일에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용권은 당시 서울 강남에 있는 발권국에서 검수하고 포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갖다 주면 쌀통에 집어넣는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해당 ′사용권′이 청탁의 대가일 수 있다고 보고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