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약물 과다복용을 막는 119구급대원을 때린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 1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12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물 과다복용을 막으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중증도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료 기록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