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신청

입력 | 2025-07-08 16:02   수정 | 2025-07-08 16:17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대 측의 교원자격 취소 요청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의 후속 절차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석사 학위 취득 이후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숙대는 또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고 국민대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국민대가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