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 2025-07-08 16:13   수정 | 2025-07-08 16:13
1천7백 명 넘는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카젬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차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선 한국GM의 업무지시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카젬은 한국GM 대표로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파견 업무를 계속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카젬이 대표이사 임기를 시작한 뒤 일정 기간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관련 부서가 검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파견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GM이 원심 판결 전후로 수백 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일부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