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노동부,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재추진

입력 | 2025-07-08 18:07   수정 | 2025-07-08 18:19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의무 휴식′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규제 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발견 당시 숨진 노동자의 체온이 40.2도로 측정 된 점에 미루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