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인권 침해를 다루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가 아닌 국회에 두도록 한 법안에 대해 공식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 등 인권위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병합해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독립 기관이란 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구조″라며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면 단독 국가기관으로 의미는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등은 독립성을 갖춘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원 위원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 사람이 바뀌면 될 문제″라며 ″인권위의 독립성 하에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김 위원을 겨냥했습니다.
위원들은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하되, 군인권보호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게 된 데 대한 인권위의 성찰을 의견 표명에 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안창호 위원장과 이숙진·원민경 위원 등은 오늘 회의에서 안 위원장이 조사관의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상정을 막았다는 의혹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