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김건희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무효화 조치하겠다"

입력 | 2025-07-15 14:34   수정 | 2025-07-15 15:28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모 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아내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특검보는 ″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 시 집사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2022년 공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법당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