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16 17:10 수정 | 2025-07-16 17:22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무산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현장 방문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10시 46분경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에 자료가 오가는 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됩니다.
특검은 어제저녁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 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강제구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거듭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 나오지 않고 버티면서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