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24 14:10 수정 | 2025-07-24 15:17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가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형량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