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복지지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전직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경 총경 5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총경으로서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된 해경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배우자와 교회 목사 명의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빼돌린 해경 복지기금은 A씨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 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해경청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인출한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했고 이전까지 해경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