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가진 사람은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특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진행중인 3대 특검 법률의 특별수사관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에 대해 한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거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내란′, ′김건희 국정농단′, ′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은 모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는 ′자신이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관에 임용되지 못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