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5일 밤 10시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서 택시를 탄 뒤 달리던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가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의 손을 붙잡은 채 인근 지구대까지 운전해 갔고,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더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