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자녀 담임교사에 폭언한 공무원에 특별교육 조치‥"교권 침해"

입력 | 2025-08-08 18:33   수정 | 2025-08-08 18:34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에게 교육 당국이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언한 학부모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10시간을 이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조퇴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아이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정문까지 가게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 폭언을 퍼부었고 담임 교사가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리자, 다시 학교에 찾아와 본인이 공무원인 점을 언급하며 또다시 폭언했습니다.

화성시청은 이후 소속 6급 공무원인 해당 학부모의 직위를 해제했고, 징계 수위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