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용역업체 편의 제공 대가 8천5백만 원 챙긴 군무원 유죄

입력 | 2025-08-08 18:47   수정 | 2025-08-08 18:48
군부대 용역업체로부터 입찰 과정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주한미군 공공사업국 직원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로부터 16차례에 걸쳐 현금 8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캠프 험프리스 건물 냉난방공조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낙찰받은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업체 평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