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호

'위안부 모집' 소문냈다고 실형‥영암군 일제 판결문 확인

입력 | 2025-08-11 13:43   수정 | 2025-08-11 13:43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주민들이 형사 처벌된 사실이 당시 판결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1938년 영암군 도포면에서 자신의 딸을 위안부 명단에 왜 넣었냐며 항의한 어머니와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 보내라′며 이웃들에게 조심하라는 발언을 한 지역민 등 4명이 실형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일본이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을 처벌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