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2살 질식사‥담임교사·원장 송치

입력 | 2025-08-11 15:42   수정 | 2025-08-11 16:33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교사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쯤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남자아이에게 간식을 먹이다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전 교사는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원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사고가 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한테 백설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