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다″며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도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려 서부지법에 들어간 뒤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