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남자친구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야" 갑질 교수‥대법 "해임 정당"

입력 | 2025-08-17 10:59   수정 | 2025-08-17 10:59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 등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서울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수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다른 징계 사유들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고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교수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