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검찰, 김건희 '학력·경력 위조' 불기소 결정‥"공소시효 완성"

입력 | 2025-08-19 11:30   수정 | 2025-08-19 12:0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 교원 지원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라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경력 및 이력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불거진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은 김 씨가 국민대 등 모두 5개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하며 학력과 경력을 속였다는 내용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2021년 11월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김 씨는 같은 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지만 검찰로 되돌려보냈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