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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선
행안부·성동구청, 초과 근무 허위 기록한 공무원들 중징계
입력 | 2025-08-20 17:30 수정 | 2025-08-20 17:33
행정안전부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성동구청 소속 6급, 7급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록해 각각 1백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육아와 부모 봉양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동구청은 행안부 요구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액과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천2백만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