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0 18:21 수정 | 2025-08-20 18:30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발언하고,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혜경 여사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의 부부싸움 도중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 가운데 ′이 대통령에게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 없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론 가능한 의혹 제기″라고 봤고, 이 대통령 소년원 발언에 대해선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을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