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일본도 살인' 피해자 비하 댓글 단 가해자 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 2025-08-27 11:51   수정 | 2025-08-27 11:56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가해자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23번에 걸쳐 숨진 피해자에 대해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해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죽고 땅속에 묻힌 지 13개월인데 사과 한 번 못 받았다″며, ″오늘 집행유예 결정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씨 아들은 작년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cm의 검을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