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딥페이크'로 교사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한 10대 징역

입력 | 2025-08-27 14:15   수정 | 2025-08-27 14:17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장기 1년6개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와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을 퇴학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