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지인에게 대마젤리 건넨 3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5-09-05 15:31   수정 | 2025-09-05 16:03
대마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30대 유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젤리를 먹은 지인 2명은 어지러움 등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 씨에게 대마 젤리를 준 20대 오 모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