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법 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

입력 | 2025-09-09 16:20   수정 | 2025-09-09 17:1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이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건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시도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한 기여이자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을 더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