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1 17:09 수정 | 2025-09-11 17:14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까지였던 결과 확인 절차와 청문조서 열람에 김 씨가 참여하지 않았고 이의 신청도 하지 않아 오늘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김 씨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지만,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숙명여대가 김 씨의 학위를 취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김 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5일과 25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씨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