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이 가운데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창고업을 하며 총 4억 2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오는 2028년 9월 10일까지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됩니다.
또 해당 사업주들은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구인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이번을 포함해 그동안 총 3천499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천934명이 신용 제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