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이 표시돼 있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두 명의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두 사람이 일주일 전 남 씨 집에서 모범답안을 함께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