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7 10:54 수정 | 2025-09-17 11:08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의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과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는데, 법무부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해명을 작성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허위 해명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상대로 조만간 본격적인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