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李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나" 고심하던 문형배 대답은‥

입력 | 2025-09-17 11:57   수정 | 2025-09-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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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문제를 두고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출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 문제와 관련해 ″그게 왜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한 구조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선출권력의 우위를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1일)]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형배 전 대행의 입장을 물은 건데, 문 전 대행은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헌법을 읽어보시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문 전 대행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권한 역시 헌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출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은 탄핵소추된 임명권력의 최종 파면 여부와, 입법된 법률의 위헌 판단 여부를 사법권력인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