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검찰, 상품권으로 143억 원 세탁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 2025-09-18 20:57   수정 | 2025-09-18 20:57
가짜 상품권 업체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상품권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14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남성에게 자금세탁을 맡긴 피싱 조직을 수사한 전국 7곳의 경찰서는 남성을 단순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동시에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남성이 143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을 밝혀냈고, ″불법 자금 세탁임을 인지했다″는 남성의 진술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