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고발인 24일 조사

입력 | 2025-09-21 01:30   수정 | 2025-09-21 09:14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