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임금을 제때 못 받고도 재직자 신분이어서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찾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익명제보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내일부터 두 달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 신분이어서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그동안 총 5백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 신고가 62.9%로 가장 많았고, 이를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