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주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기소된 사건에서 나온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 원 등이 선고됐습니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화재가 날 때까지 유지했으며,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되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구체적 업무지시도 내린 점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 매출은 강조한 반면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 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혐의가 적용돼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