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학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전 심사를 거쳐, 청구 요건 등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