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하수관 교체 중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서 실형

입력 | 2025-09-26 16:14   수정 | 2025-09-26 16:14
노후 하수관 교체 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50대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3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던 70대 배관공이 굴착기와 부딪힌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급사 대표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고통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