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입력 | 2025-10-09 13:46   수정 | 2025-10-09 13:46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