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방해 아냐"

입력 | 2025-10-09 13:57   수정 | 2025-10-09 13:57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장등록증 원본을 돌려주지 않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던 1, 2심과 달리 전임 대표가 인감 등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적극적 행위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임 대표가 인도를 거부한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인감 등을 이용해 회장 행세를 하는 등 신임 대표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