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법원, 다음 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허용

입력 | 2025-10-10 18:12   수정 | 2025-10-10 18:17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3차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계 허용 범위는 재판 개시 시전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입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 염려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 의견을 고려해 중계 허가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재판부터 중계를 허용했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