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방통위를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을 그제(15일) 정식 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깁니다.
이 전 위원장이 문제 삼은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을 방미통위로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며 면직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줄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