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 법원에 침입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물리적 폭력을 촉발하는 행동이며 재범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질서에 기초한 규범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해 플라스틱 라바콘을 던진 혐의를 받는 또 다른 10대 남성 피고인의 선고는 수능 시험 이후인 다음 달 17일로 미뤘습니다.